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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작성일 19-07-05 17:04
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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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입법예고했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되었으나,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편성이 허용되어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하여,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중간광고 허용 이후, 추가 광고매출은 약 1,000억 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케이블 채널과 같은 조건인 45분 이상 방송에 최대 6회까지 편성 가능한 방식일 경우 연 매출은 86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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